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는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에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점검 및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일상점검표의 기록 방식
날짜별 결과양호는 ○, 불량은 ×, 운행하지 않은 날은 ‘미’로 표시합니다.
외관 점검번호판·유리·후사경, 등화장치, 창닦이기와 적재함 주변을 확인합니다.
상태 점검타이어 마모·손상, 화물 고정과 바퀴 너트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불량 조치불량을 발견한 날짜, 증상과 조치 내용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운행 전 기록 순서
점검할 차량과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차량을 직접 살펴본 뒤 각 항목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상 항목은 증상과 조치 내용을 이어서 남깁니다.
공식 서식에서 확인하는 주요 항목
- 번호판, 전면유리와 후사경 등의 청결 상태
- 후미등·차폭등 등 등화장치와 창닦이기 작동 상태
- 적재함·측면보호대·후부반사판·연결장치의 상태
- 타이어 손상·마모와 화물·지지대 고정 상태
- 냉각수·공기압·엔진오일 등 계기판 이상 여부
- 안전띠, 소화기와 안전삼각대 등의 비치 여부
공식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별지 제14호의5서식 PDF
확인 기준일 2026.10.10. 법령·서식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업무 적용 전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나는트러커의 기록 기능은 점검을 돕는 수단입니다. 공식 서식의 작성·보관·비치 등 구체적인 의무는 관계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